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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 Counseling Center for Women Mi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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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일 부터 외국인 국내 '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합니다.
작성자 : 이주여성상담소
조회 : 797회
작성일 : 2021-04-0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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