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활용 권고
*Please refer at the attached file
복지로 서비스 종류
* 주소 : https://online.bokjiro.go.kr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한 사회복지서비스 목록 참조
* 서비스명, 온라인신청 대상 가구, 온라인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바로가기 정보 제공
단, 신청서 작성 실패 후 7일(휴일 포함) 이내 재신청 건에 한해 신청일 변경 유효
* 가구원 중 외국국적이 있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니 직접 대면신청 바람.
서비스명 |
대 상 자 (온라인 신청 기준) |
비 고 |
교육급여 |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
※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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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지원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청 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 시·도 교육청별, 교육비별로 지원 범위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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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
(본인신청)만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급 수급을 희망하는 자 중 공인인증서가 있는 자
(대리신청)만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급 수급을 희망하는 자의 자녀가 동일 주소의 주민등록에 등록되어 있으며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 만 65세 생일이 속한달의 사전신청가능ex)생일이 7월 25일이면 7월 1일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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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가구
만 0~2세 어린이의 경우 연장형 서비스와 기본보육 서비스로 구분하여 신청
※ 연장형 서비스 : 맞벌이 가구의 자녀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영아에게 12시간 연장형 서비스 제공
※ 기본보육 서비스 : 연장형 자격 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는 6~7시간 적정수준의 기본보육 서비스 제공
만 3~5세 어린의 경우 누리과정으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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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건강관리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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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 |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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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급여)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18세 미만까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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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
0세부터 만7세 미만(0~83개월)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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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
맞벌이 부부(직장보험 가입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 가구(직장보험 가입자)
※ 가구원 : 서비스 대상아동의 부모와 그 자녀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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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0~6세(최대 86개월) 영유아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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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신청 대상인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대리신청 가능자가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신청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대상자 중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ㆍ사산한 자
* 대리신청 가능자 : 주민세대를 함께하는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ㆍ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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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생리대 바우처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연령기준 : 출생연도기준 만11세~만18세
※ “연(年)”을 기준으로 만나이 산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 2002.1.1.~ 2009.12.31. 출생자 (*2020년 사업)
지원기간 : 만18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바우처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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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감면서비스 |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통신비,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비의 부담완화를 위해 요금을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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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