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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 Counseling Center for Women Migrants

 
복지로 서비스 종류_Types of Welfare Services
작성자 : 이주여성상담소
       조회 : 876회       작성일 : 2020-06-16 15:41  
   Types of Welfare Services.hwp (39.0K) [4] DATE : 2020-06-26 11:51:42
   복지로 서비스 종류.hwp (19.0K) [2] DATE : 2020-06-26 11:52:30

*첨부파일 활용 권고

*Please refer at the attached file

복지로 서비스 종류

* 주소 : https://online.bokjiro.go.kr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한 사회복지서비스 목록 참조

* 서비스명, 온라인신청 대상 가구, 온라인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바로가기 정보 제공

, 신청서 작성 실패 후 7(휴일 포함) 이내 재신청 건에 한해 신청일 변경 유효

* 가구원 중 외국국적이 있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니 직접 대면신청 바람.

서비스명

대 상 자 (온라인 신청 기준)

비 고

교육급여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청 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도 교육청별, 교육비별로 지원 범위 상이

 

기초연금

(본인신청)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급 수급을 희망하는 자 중 공인인증서가 있는 자

(대리신청)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급 수급을 희망하는 자의 자녀가 동일 주소의 주민등록에 등록되어 있으며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65세 생일이 속한달의 사전신청가능ex)생일이 725일이면 71일 신청가능

 

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가구

0~2세 어린이의 경우 연장형 서비스와 기본보육 서비스로 구분하여 신청

연장형 서비스 : 맞벌이 가구의 자녀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영아에게 12시간 연장형 서비스 제공

기본보육 서비스 : 연장형 자격 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는 6~7시간 적정수준의 기본보육 서비스 제공

3~5세 어린의 경우 누리과정으로 신청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아동급식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보호대상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급여)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18세 미만까지 지원

 

아동수당

0세부터 만7세 미만(0~83개월)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 부부(직장보험 가입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 가구(직장보험 가입자)

가구원 : 서비스 대상아동의 부모와 그 자녀들

 

양육수당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0~6(최대 86개월) 영유아 가구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신청 대상인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대리신청 가능자가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신청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대상자 중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대리신청 가능자 : 주민세대를 함께하는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여성청소년생리대 바우처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한부모가족지원법] 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연령기준 : 출생연도기준 만11~18

()”을 기준으로 만나이 산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 2002.1.1.~ 2009.12.31. 출생자 (*2020년 사업)

지원기간 : 18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바우처 지급

 

요금감면서비스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통신비,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비의 부담완화를 위해 요금을 감면

 

유아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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