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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 Counseling Center for Women Migrants

 
등록(거소신고)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조정(연장) 안내문 _한문, 영문, 베트남어, 중국어
작성자 : 이주여성상담소
       조회 : 908회       작성일 : 2020-04-20 09:14  
   영어_등록(거소신고)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조정(연장) 안내문_영.hwp (1.2M) [3] DATE : 2020-04-20 09: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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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어_등록(거소신고)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조정(연장) 안내문.hwp (28.5K) [0] DATE : 2020-04-20 09:26:05


등록(거소신고)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조정(연장) 안내문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에 따라 출입국 · 외국인관서 방문 최소화를 통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등록(거소신고)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다음과 같이 직권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원인께서는 이를 참고하여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관할 출입국 · 외국인관서 방문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체류기간연장이나 기타 신고민원은 온라인 전자민원( www.hikorea.go.kr)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한 궁금하신 내용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문의 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

·1‘ 20. 4. 9. ~ ‘20. 5. 31. 사이에 체류기간이 만류되는 등록(거소) 외국인으로서2 시행일(4. 9.) 당시 국내 체류 중인 합법 체류자

직권 연장 처리 제외 대상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소재불명자

· 시행일(4. 9.) 당시 해외출국자

· 이미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민원접수를 한 사람

· 건강보험 조세 체납자

· 직권 연장 조치 이전에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32)이나 출국기한의 유예(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33)를 받은 사람


연장처리 방안

· 아래 예외적 처리 대상자를 제외한 위의 일반 대상자는 체류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직권 연장 처리됩니다.

예외적 처리 대상

아래 예외적 처리 대상자는 체류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법령· 지침에 따른 체류 상한까지 연장처리

· 호텔 · 유흥업 종사자(E-6-2) 체류 상한 최초입국일로부터 2

·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체류 상한 최초입국일로부터 410개월

· 방문취업(H-2) 및 그 동반가족(F-1-11) 체류 상한 최초입국일로부터 410개월

   

유의사항

· 이번 조치는 민원인의 장거리 이동 최소화를 위한 것으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등을 방문하더라도 직권 연장된 기한을 별도로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에 표기해 드리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결과 확인 (4. 10.()부터 조회 가능)

· 조치 결과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자주 찾는 서비스체류기간 확인에서 여권번호, 국적 및 생년월일 정보를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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