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ju Counseling Center for Women Mi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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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초청인의 소득 요건 및 6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요건과 요건 중 일부를 심사면제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첨부파일과 같이 고시한 내용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