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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 Counseling Center for Women Migrants

 
2019년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
작성자 : 이주여성상담소
       조회 : 663회       작성일 : 2020-02-19 13:16  
   수정_2019년도 후원금품 보고서.pdf (47.5K) [23] DATE : 2020-07-03 16:07:45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보고 및 공개)」법규와 관련하여

2019년 제주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후원금품 수입·사용결과보고서를 공고합니다.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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