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ju Counseling Center for Women Migrants
홈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보고 및 공개)」법규와 관련하여
2019년 제주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후원금품 수입·사용결과보고서를 공고합니다.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