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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 Counseling Center for Women Migrants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입주자 모집 안내
작성자 : 이주여성상담소
       조회 : 537회       작성일 : 2021-07-01 11:46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서귀포중앙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ㅇ 신청자격

 

신청자격 세부 자격요건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 : 1981.06.25~2002.06.24)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신혼부부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호노인기간이 7년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한부모가족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고령자 만 65세 이상의(출생일 : 1956.06.24 이전 출생자)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ㅇ 주택형 안내

신청자격 주택형 전용면적(㎡) 공급 세대수
청년, 사회초년생 16A 16.96㎡ 32
26A 26.62㎡ 8
주거급여수급자 26A 26.62㎡ 8
고령자, 주거약자용 26B 26.62㎡ 8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42A 42.11㎡ 8

 

ㅇ 접수기간 : 2021.07.05(월) 10:00 ~ 07.09(금) 18:00 

자세한 문의  :  http://www.jejuhwc.co.kr/community/recruit.htm?act=view&seq=326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이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70%~80% 수준의 준전세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ㅇ 공급물량 : 제주시 4호 / 서귀포시 32호

 

ㅇ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
    자격 자격요건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14.06.23~21.06.22)

    예비신혼부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모자, 부자 가족(14.06.23 이후 출생)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14.06.23 이후 출생)
    혼인가구 혼인한 가구

ㅇ 접수기간 : 21.07.02(금) 10:00~ 07.08(목) 16:00

자세한 문의 : http://www.jejuhwc.co.kr/community/recruit.htm?act=view&seq=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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