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서귀포중앙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ㅇ 신청자격
신청자격 |
세부 자격요건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 : 1981.06.25~2002.06.24)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
신혼부부 |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호노인기간이 7년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출생일 : 1956.06.24 이전 출생자) |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ㅇ 주택형 안내
신청자격 |
주택형 |
전용면적(㎡) |
공급 세대수 |
청년, 사회초년생 |
16A |
16.96㎡ |
32 |
26A |
26.62㎡ |
8 |
주거급여수급자 |
26A |
26.62㎡ |
8 |
고령자, 주거약자용 |
26B |
26.62㎡ |
8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
42A |
42.11㎡ |
8 |
ㅇ 접수기간 : 2021.07.05(월) 10:00 ~ 07.09(금) 18:00
자세한 문의 : http://www.jejuhwc.co.kr/community/recruit.htm?act=view&seq=326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이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70%~80% 수준의 준전세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ㅇ 공급물량 : 제주시 4호 / 서귀포시 32호
ㅇ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
자격 |
자격요건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14.06.23~21.06.22)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모자, 부자 가족(14.06.23 이후 출생)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14.06.23 이후 출생) |
혼인가구 |
혼인한 가구 |
ㅇ 접수기간 : 21.07.02(금) 10:00~ 07.08(목) 16:00
자세한 문의 : http://www.jejuhwc.co.kr/community/recruit.htm?act=view&seq=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