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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 Counseling Center for Women Migrants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한시적 계절근로취업 허가 제도 안내
작성자 : 이주여성상담소
       조회 : 567회       작성일 : 2021-05-13 11:56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한시적 계절근로취업 허가 제도 안내
신청기간 : 2021.3.2.~2022.2.28.
신청대상
1. 방문동거(F-1), 동반(F-3) 체류자격 외국인
2. 미얀마 정세 불안으로 기타(G-1) 체류자격을 받은 미얀마인
3. 선순환 자진출국 제도에 따라 출국 후 재입국한 외국인
4. 코로나19로 '출국기한유예' 또는 '출국기간연장' 중인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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