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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성인권단체 "성폭행 가해자 무죄선고 규탄...검찰 상고하라" 기사보기
 글쓴이 : 이주여성상담소
작성일 : 2020-06-12 11:20   조회 : 340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9425

 

사단법인 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 제주여성상담소를 비롯한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제주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등은 10일 성명을 내고, "오늘 광주고법 제주재판부는 부동산재력가에 의한 다수의 성폭력 피해자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해 무죄선고를 한 2심 재판부를 규탄하며, 검찰은 즉각 상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단체·기관으로써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사건초기 가해자의 범죄행위가 중하였기에 구속수사가 되었음에도 1심, 2심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다수이며 재판도중 사망과 암말기로 2심에 나와 법정진술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지 않고, 2심 재판부 스스로 가해자의 진술이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도 가해자의 진술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갖지 않는 재판부의 판단은 결국 피해자에게는 2차 피해를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에 대한 높은 증명력과 진술의 일관성, 정확성만을 맹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재판부가 본 사건에 이중 잣대를 적용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는 좌절을, 가해자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검찰과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증명하기를 강요하기 이전에 가해자에게 성폭력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 높은 증명력과 진술의 일관성, 정확성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최근의 성인지감수성을 기반으로 한 판결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이는 법 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으로써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은 직무유기를 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피해자가 성폭력을 인지하고, 사회에 알리기까지 수백 번의 고민 끝에 용기 내어 사건화한 피해자를 지지하며 검찰이 본 사건에 대해 즉각 상고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의 무죄판결을 규탄하면서 검찰이 상고할 때까지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오늘부터 1인시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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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출처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